사업 목적이 불투명 하다는 이유로
시정 위원회에에 두차례나 반려됐던
토석채취장 개발 계획이 결국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고
모 업체가 골재생산을 위해 신청한
율촌면 가장리 수암산 일대
46만 입방미터 규모의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위원회 에서도
사후 복구 계획이 미진하다거나
토석채취 작업시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론이 일었으나 결국 조건부로 의결됐습니다.
한편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심의 위원들은
도시계획과 개발관련 심의 안건들에 대해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수 없다며 개선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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