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식의 세무이야기]
법인세법상 발생할 문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대여금 상당액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1. 특수관계자란?
법인과 그 법인에 속한 임원 또는 종업원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간의 자금대여시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ㅇ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ㅇ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ㅇ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ㅇ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 등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ㅇ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ㅇ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 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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