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시의 세무이야기]
강사료는 2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강사의 경우와 같이 전문적인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전문강사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의 분류는 강사의 직업이나 사업성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84조)이 2005년 지급분부터 매건마다 종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되어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원천징수 하지 안습니다.
따라서 80%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금액인 경우 지급액이 25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예)지금액이 500,000원 경우 : 500,000원 -400,000원 = 100,000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봄.
따라서 원천징수할 금액은 100,000원 ×20%(주민세 2% 별도)= 20,000원 입니다.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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