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의 이웃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의 이웃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9.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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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in] 김일주<편집위원, YMCA간사 >
우리지역에도 많은 수의 외국인 산업연수생(노동자)이 있다. 중소기업청을 통해 들어온 연수생, 수협중앙회를 통해 들어온 연수생, 그렇지만 해양도시로서의 지역특성으로 미루어 보면 단연 수산업 계통의 연수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과의 관계는 작년 여수YMCA 시민중계실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생활불편 상담 및 인권상담“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여 추석 명절을 함께 보내면서 각 나라의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몸과 어깨를 부딪히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역의 같은 일원으로서의 동질감과 공동체를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지속적인 안부 전화, 불편 상담 전화,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접하고 관계하면서 일년이 지난 그들을 이번 추석명절에도 이웃처럼, 한 가족처럼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인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온 사람들이다. 산업연수생은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선진기술을 전수한다는 목적으로 합법적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제도이다.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으로 인권침해와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도의 폐단을 없애고자 시행 한돌을 맞고 있다. 제도 도입 때부터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해 시행된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 시행 결과는 이런 지적이 옳았음을 보여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신장됐지만 불법 체류자는 도리어 늘었다. 불법체류 합법화 조처로 전체 외국인인력의 35%까지 떨어졌던 불법 체류자 비중이 지난 5월 현재 55.6%로 늘어난 것이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건, 불법체류자 양산의 주범이라고 할 산업연수생제도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불법체류 노동자의 태반은 연수생으로 입국했다가 이탈한 이들이다. 정부도 지난해 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려다가, 인건비상승을 우려한 업계의 반발 때문에 후퇴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우려는 쓸데없는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연구원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8.4%가 연수생 제도 폐지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수생을 써본 기업의 경우 67.8%가 이렇게 답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전체 고용비용에서는 고용허가제와 연수생제도가 별 차이가 없으나 고용허가제의 만족도는 평균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를 보면,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연수생 제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정부는 2007년에 연수생 제도를 없애기로 해놓고도 올 하반기에 연수생을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해 관련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고, 제도 폐지를 1년여 남기고 최대 체류 기간 3년의 연수생을 새로 들이겠다니 정부의 의지는 하루빨리 제도를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우리들의 요구와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이 산업연수생이고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관련 단체인 우리가 그들과 함께 추석명절을 따뜻하게 보내는 이유는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고, 성토하기 이전에 푸른 하늘을 함께 쳐다보고 이웃됨을 확인하는 미소와 어깨동무를 정작 바라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의 이웃이고 사람이다. 외국인이고, 유색인이다 라는 편견을 갖고 비하하는 시선이 아직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고, 다인종, 다민족이 공생하는 사회가 바로 선진사회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 약자에 대한 무관심은 아무리 문화적, 사회적으로 선진사회라 해도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과 더불어 사는 성숙한 사회가 돼야 국가도 경쟁력이 있고 지도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이들 노동자들을 원조하고 지원하는 게 결국은 동아시아에서의 횃불 역할이다. 세계화다, 국제화다 해서 밖으로만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관심 밖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안으로의 세계화가 아닌가 절실히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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