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보장 제도 정비 절실
노동기본권 보장 제도 정비 절실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09.15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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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6] 여수지역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조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기준의 열악함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노동자의 노동권과 선강권 및 삶의 질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최저 노동기준의 상향조정

최저임금의 한계가 불분명한 현실에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현행 최저임금제에 따른 최저임금의 최저하한선을 하루 노동력 재생산이 가능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대폭상향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불안정 노동상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는 탄력적 노동시간제도, 변형노동시간제도를 폐지하고 이러한 변형노동시간을 적용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장기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부당해고, 실업수당, 임금, 성차별, 퇴직금, 보너스, 복지수당 등에서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지키기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불법파견 불법해고 사례를 모으는 신문고제도의 운영과 사업주에 대한 규제강화, 신고제 등을 만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에 업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4대 보험가입 및 적용확대 방안

우리나라의 4대 보험법이 공식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지는 안지만 고용기간 사업장규모 근로계약유무 등에 따라 제한을 해 놓고 있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 있어야 하지만 하청업체에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4대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에게 보험가입과 해택이 넓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의무규정을 두고 실업수당의 해택을 확대해야 한다.

또 고용보험과 퇴직금 공제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실업기간동안의 생활안정이 이루어 저야 한다. 특히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실업수당의 가중치를 부과해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현재의 의료이용체계를 직장과 지역단위에서 해당 국민 총소득에 비례한 의로보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세금에 근거한 의료이용체계를 만들어 저소득층이 의료이용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산재보험은 원청사업주에게 실질적 책무를 의무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산재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 산재요양 급여에 대해 비정규직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탄력적 해택을 부여하고 산재와 직업병인정기준의 폐기와 직업관련성 포괄적 적용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재이후 작업장에 복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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