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전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GS칼텍스 전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09.15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곤 위원장 집유 4년, 간부 6명 집유 3년 선고
재판부 “파업과정 폭력행위 인정” … 노조, 재상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무죄선고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GS칼텍스(당시 LG칼텍스) 파업주도 노조 간부들에 대해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7월 GS칼텍스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GS칼텍스 노조 김정곤 위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승훈 수석부위원장과 김용태 사무국장 등 노조간부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재회부 결정의 위법성과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대로 중재회부 절차의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위법성은 있지만 중재재정 과정에서 노조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중재회부 결정 그 자체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7월 GS칼텍스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파업 당시 특별조정위 구성 및 중재회부 권고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파기 환송됐다.

한편 노조측은 재상고 여부를 검토중이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