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위원장 집유 4년, 간부 6명 집유 3년 선고
재판부 “파업과정 폭력행위 인정” … 노조, 재상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무죄선고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GS칼텍스(당시 LG칼텍스) 파업주도 노조 간부들에 대해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 “파업과정 폭력행위 인정” … 노조, 재상고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7월 GS칼텍스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GS칼텍스 노조 김정곤 위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승훈 수석부위원장과 김용태 사무국장 등 노조간부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재회부 결정의 위법성과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대로 중재회부 절차의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위법성은 있지만 중재재정 과정에서 노조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중재회부 결정 그 자체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7월 GS칼텍스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파업 당시 특별조정위 구성 및 중재회부 권고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파기 환송됐다.
한편 노조측은 재상고 여부를 검토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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