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원고료, 전속계약금 등 기타소득도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가?
상금, 원고료, 전속계약금 등 기타소득도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9.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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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식의 세무이야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ㅇ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③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④ 전속계약금
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강연료 등의 대가
⑥ 라디오,텔레비젼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⑦ 주택입주지체보상금
⑧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⑨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⑩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비밀·상표권·영업권·토사석채취권·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것

따라서 위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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