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동임차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건물공동임차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9.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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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의 법률속으로]
甲은 그의 소유인 점포를 乙과 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과 丙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乙이 2,000만원을 부담하고 丙이 1,000만원을 부담하되, 위 점포는 丙이 경영하기로 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은 乙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乙 단독의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甲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丙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자기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으로서는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민법 제278조에 의하면 "본절(민법 제3절 공동소유)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의 경우에도 준공동소유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甲과 乙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甲이 乙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甲이 반환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甲과 乙, 임대인 丙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甲이 반환 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甲 단독으로 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명의에 불구하고 甲과 乙이 공동임차인으로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乙이 丙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甲에게 양도하고 丙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위 임차보증금 3,000만원 전액을 乙에게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변호사 정기명 법률사무소
전화 : 061) 686-7060~2 팩스 : 061) 68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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