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도 유사상황 겪어
1999년에도 유사상황 겪어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09.02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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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대한, 항운 3자 합의도출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남해화학과 여수종합항운노조와의 문제는 지난 98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 남해화학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항운노조는 지난 99년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 당시에는 남해화학과 대한통운 그리고 항운노조 3자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당시 남해화학은 상차작업의 기계화를 요구하며 계약회사인 대한통운에 기계화 문제의 단독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통운과 항운노조는 8월 21일 전남지노위에 쟁의조정 신청하고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8월 22일 남해화학이 대한통운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항운노조에 직접 용역계약을 요구하면서 관리대행 업체 선정, 지게차 상차작업권 인정, 지게차 상차시 2단계 발생요율 70% 적용 등을 주장했다.

당시 항운노조는 대한통운과 맺은 근로조건 보장과 지게차 기사에 대한 작업권 승계 그리고 실업대상자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울산 진해 실사후 현재 임금 결정

남해화학과 항운노조와의 협상은 남해화학 회의실에서 3차례 그리고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서 2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후 남해화학은 항운노조원의 공장진입을 금지시키고 작업장에 대한 전기차단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남해화학과 항운노조와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자 전남지노위는 9월 9일 ‘남해화학과 항운노조는 하역회사와 도급계약 및 단체협약 체결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한통운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전남지노위의 조정안이 제시된 5개월 후인 99년 1월 25일 남해화학과 대한통운 그리고 항운노조 3자가 기계상차 작업인원은 125명으로 제한하고 월 평균 임금을 166만5000원으로 합의했다.

또 실업보상도 1인당 14개월 분의 임금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작업인원과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남해화학과 대한통운 그리고 항운노조가 울산과 진해 등을 돌면서 실사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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