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세란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과세되는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8.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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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식의 세무이야기]
상속세는 흔히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 상속세 과세방법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과세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 납부방법 =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총재산(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포함)에서 상속으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한 순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으며, 순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3).

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해야하는 것이며,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가 받은 순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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