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8.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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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의 법률속으로]
저는 친척 甲이 乙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으나 최근 乙회사로부터 저의 주택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친척 甲은 현재 乙회사와 금전적인 분쟁을 하고 있으며 乙회사에 대해 앞으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언제 해제시킬 수 있는지요?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乙회사에 지급할 채무가 없다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거나 乙회사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를 기다려 본안소송에서 다투면 될 것입니다.

만약, 乙회사가 본안소송제기를 지체하고 있다면 귀하는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乙회사에게 명(命)하게 되고 이때 乙회사가 그 기간 내에 제소를 하지 않으면 귀하는 본안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위 주택을 당장 처분하시길 원한다면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의 : 변호사 정기명 법률사무소
전화 : 061) 686-7060~2 팩스 : 061) 68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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