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으로 세금에 대한 신고나 납부 등을 기한내에 할 수 없는 경우
사정으로 세금에 대한 신고나 납부 등을 기한내에 할 수 없는 경우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08.1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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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식의 세무이야기]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법상 신고·신청·청구·서류의 제출·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6).

기한연장의 사유(국세기본법6, 국세기본법시행령2)

▲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 납세자가 화재·전쟁에 의한 피해·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에 있을 때 ▲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세금의 납부나 징수만 연장할 수 있을 뿐이고 신고 등의 연장사유는 되지 아니함)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가 압수된 때

※ 기한연장은 세무서장 등의 직권으로 연장되는 경우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를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국세기본법7)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세무서에서 발송했으나, 납세자에게 도착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나버렸거나 도착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납부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는 날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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