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7.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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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식의 세무이야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러한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하며, 이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때

●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나중에 그 사실이 발견되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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