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의 법률속으로]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달려온 甲 운전의 무보험차량에 치어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甲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변제공탁을 하였고 저는 공탁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였는데, 공탁통지서 없이는 위 공탁금을 찾을 수 없는지요?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출급(出給)청구하고자 하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1호 본문), 귀하의 경우처럼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사무처리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는 공탁자로부터 공탁서원본 또는 공탁자의 승낙서(공탁통지서의 첨부 없이 출급청구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서면)를 받아 공탁금을 찾을 수 있고(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1호 단서), 공탁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탁서 또는 승낙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공탁통지서의 첨부 없이 출급함으로 인하여 그 사건에 관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들의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전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일정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게 되지만 위 통지 또는 공고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2항, 제3항).
문의 : 변호사 정기명 법률사무소
전화 : 061) 686-7060~2 팩스 : 061) 68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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