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기부하고 연말에 돌려받으세요
시민단체에 기부하고 연말에 돌려받으세요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5.07.14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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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올해부터 공익성 기부단체 지정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에 기부금을 내면 올해 연말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일 여수시민협을 비롯한 69개 사단·재단 법인을 공익성 기부단체로 신규지정했다. 69개 단체가 새로이 기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공익성 기부단체는 총 789개로 늘어나게 됐다.

공익성기부단체란 현행 세법에 따라 종교·학술·자선 등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한해 지정되며 이 기준에 부합하는 특정단체가 재경부에 신청을 할 경우 공익성 여부를 심사해 지정하게 된다.

이들 69개 단체가 공익성기부 단체로 새롭게 지정 됨에 따라 이들 단체에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들은 현행 세법에 따라 연말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단체는 오는 2010년 말까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인정되고 이후 공익성 여부를 재심사해 재지정된다. 또한 지정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올해 낸 기부금일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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