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그 책임의 범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그 책임의 범위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7.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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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의 법률속으로]

甲회사는 乙중기회사로부터 통신선 매설공사에 필요한 중기 3대(乙중기회사 소속의 운전자 포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여 자기회사의 감독책임자 丙이 현장 에서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장 옆을 지나던 丁이 위 중기 중 1대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甲·乙회사는 각자 4,500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후 甲회사에서는 丁에게 위 금원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위 지급금 중 절반을 乙회사의 부담부분으 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756조 및 제760조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 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甲·乙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甲·乙회사의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 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 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문의 : 변호사 정기명 법률사무소
전화 : 061) 686-7060~2 팩스 : 061) 68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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