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판인 지방자치법 개정
X판인 지방자치법 개정
  • 서선택 기자
  • 승인 2005.07.09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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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편지] 서선택 <편집위원장>
지난 30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풀뿌리 정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자칫 중앙정치인의 노리개로 전락될 소지가 다분하다.

기초의회는 그야말로 주민과 함께 하는 풀뿌리 정치의 근간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중선거구제를 실시함은 물론 정당 공천제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과거 갖가지 폐단이 만연했던 정치 현실로 되돌아갔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지난날 우리 정치현실이 보여줬던 폐단을 우려해 보면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감안해 보면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회의원이 지구당을 운영하면서 야기됐던 제왕적 권한과 독선이다. 또 선거비용이 동반 상승할 뿐 아니라 정당 공천에 의한 과열 경쟁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정치권의 구습인 이른바 공천 헌금제의 악습이 되살아 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정당의 전유물로 둔갑돼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한 지역패권주의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동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은 지구당의 실력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등 각종 부조리가 만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정치 공무원화로 인해 조직의 위계질서는 물론 품위손상에 따른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줄 세우기 폐해는 우수한 인력 이탈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셋째, 지역개발의 역행 현상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다. 우리는 과거 기초단체장들의 검은 손으로 인해 전 국토가 난도질당해 난개발이라는 신종어가 생길 정도의 아픈 기억도 있다.

단체장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의 실력자들의 일방적인 지시 등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과잉충성으로 얼마나 많은 난개발이 벌어졌던가.

우리지역의 대표적 난개발과 볼썽사나운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배경에는 십중팔구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도 무성하다.

넷째, 특정정당의 후보자가 자치단체와 기초의원들을 모두 장악할 경우 견제와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특정집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제 논에 물대기식’ 예산편성이 난무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는 정치인들의 대거 참여로 정치지도자들의 자질도 저하돼 시민들의 정치냉소주의 또한 만연할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어두운 정치상황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모름지기 정치는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행위라 했다.

이제 건강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물중심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그리고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과거처럼 ‘강아지 목에 노란 리본만 달아도 당선됐다’는 부끄러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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