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부결을 보면서
재외동포법 부결을 보면서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7.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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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in] 김진수 <여수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인터넷 네티즌들에 의하여 써버가 마비될 정도로 비난의 글이 쇄도하여 이 법률안에 반대한 많은 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볼때 병역문제는 전국민 최대의 화두라는 것을 실감나게 느낄수 있다.

우선 이법안을 발의한 홍준표의원의 취지는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국적을 버리는 파렴치한 사람들은 이땅에서 누릴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한국인으로서 국민의 기본 의무인 병역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부와 명예를 누리는 일부 사회지도층과 관련된 사람들중에서 한국에서 출산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며 해외 원정출산이 보편화 되어가는 현실속에 병역을 피하고 더 나아가 국내 대학 특례입학과 취업,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외국환거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병역면탈하는 국적포기자들이 이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의 경우 원내 최대의석인 146석중 27명만 찬성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경우 찬성하는 것으로 당론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6명만 찬성을 하였으며 (반대37명) 더욱이 법안발의 의원중 31명도 반대를 하였다.

법안 부결 결과 국민적 저향감에 당혹해하며 법사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법을 국제흐름을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법은 2002년 유승준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병역기피 국적이탈자의 재외동포활동을 규제하는 만큼 홍준표법안은 법무부의 지침을 1) 명문화 시키는 의미일 뿐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으며 2) 소수의 병역회피자들 때문에 그와 무관한 다수의 재외동포가 피해를 입으며 글로벌화 되어가는 시대에 뒤지는 것이고 3) 병역 회피 의도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질 수 없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4)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선택으로 국적 이탈을 한 경우 어린아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연좌제라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방송국에서 방영된 프로의 내용을 보면 80년대로부터 2005년 5월까지 6천1백78명의 자료분석 결과 4분의 1 이상이 사회지도층의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적포기가 이미 오랫동안 고위층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법률안의 가장 큰 문제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여전히 이념적으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비롯해서 집권 보수세력, 보수 기득권 세력를 망라한 사회 지도층 전체의 애국심과 도덕성 상실에 대다수 국민들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한쪽의 견해의 옳고 그른가를 결론 내리기 이전에 진지하게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고민하여 법률로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되어야 하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 국적상실자. 국적상실후 회복자 (17세 국적포기. 35세 국적회복) 들을 철저히 밝혀내고 이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둘째 병역 면제자. 대체복무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병역면제. 대체복무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셋째 병사위주의 국방정책을 실시하여 젊은이들이 군대가는 것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병역 문화체제를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부터라도 현역 복무자에 한하여 (2년군복무. 예비군 8년) 국가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군필자 가산점 부활’ 같은 법안을 보상차원에서 마련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 잘 나가는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인 노블래스 오불리주가 우리나라에서도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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