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할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공동사업을 할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6.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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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식의 세무이야기] 소득금액 계산법
계약에 의하여 여러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사업소득, 동산임대소득, 림소득)하는 것을 공동사업이라고 하며이 경우 그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의 사업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 전체의 사업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로 나누어서 각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또, 공동사업자 각자는 자기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종합소득금액 = (공동사업관련 각자의 사업소득금액 + 공동사업이외의 종합소득금액)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세금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공동사업자중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말하여 이를 특수관계자라 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2005년 귀속분부터는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신고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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