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지점장이 고객 돈을 횡령한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
증권회사지점장이 고객 돈을 횡령한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6.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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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의 법률속으로] 증권사 횡령
저는 甲증권회사의 지점장 乙과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수익약정을 체결하고 증권투자예수금으로 1억원을 乙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이자가 입 금되지 않아 알아보니 乙이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횡령하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제가 甲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甲증권회사는 지점장인 乙의 사용자이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乙이 증권투자예수금을 횡령한 행위가 甲증권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 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 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예수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여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甲증권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 변호사 정기명 법률사무소
전화 : 061) 686-7060~2 팩스 : 061) 68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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