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란 무엇이며, 그 대상자의 기준은?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그 대상자의 기준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6.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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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식 세무사의 세무칼럼]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다.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간편장부는 매출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 사항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하며, 복식기장의무자를 제외한 중·소규모 사업자로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은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다.

ㅇ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ㅇ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는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ㅇ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사업자

ㅇ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예)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도(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4천만원인 경우 2005년도(당해연도)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2006년도 5월에 기장한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10%(한도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결손금의 이월공제,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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