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물품적치․출입구 개방여부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여수시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쌍봉동, 시전동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562곳에 대해 특별 점검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설주차장에 대해 주차장내 물품적치 및 출입구 개방여부와 불법건축물 설치 및 무단용도변경 사용 여부, 주차선 퇴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토록 하는 한편, 미 이행시는 주차장법 제19조의 4, 동법 제29조 및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올해초부터 현재까지 15개지역 1,484곳 건축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법 행위를 한 33개 건축물을 적발하고 원상회복 등의 행정 조치를 단행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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