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식의 세무이야기] 현금영수증
[공성식의 세무이야기] 현금영수증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5.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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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 해택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할인마트,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대를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신용. 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는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근로자가 별도의 노력없이도 손쉽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여야만 현금지급시 가맹점에서 등록된 개인의 전화번호 및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받는다고 해서 현금영수증에 관한 공제의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신용.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1. 소득공제
(1)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 등에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백화점카드 및 기명식 선불카드는 포함되지만 무기명선분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된다.

(2)공제금액 및 한도액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봉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해 준다. 공제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15%0}×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 까지 수취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 직불카드 사용금액을 말하며 공제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05년분 현금영수증 공제대상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취금액임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고 신용카드 등도 사용하면 신용카드사업자가 매년 12월 중에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주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물건을 사거나 외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 결재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세를 절감하도록 하자.
또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각각 최고 1억원의 복권 당첨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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