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의 법률이야기] 구두유언
[정기명의 법률이야기] 구두유언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5.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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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한달 전 사망한 저의 부친은 3년 전 그의 칠순잔치 때에 어머니와 저희 3남매를 모아놓고 그의 사후 재산분배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동생이 그것을 받아 적고 낭독한 그 유언서에 '반드시 이대로 분배하라'고 직접 기재하신 후 서명·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부친 사망후 위 유언장의 효력을 부인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재산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언 중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효하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동생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둘째,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와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야 합니다. 증인이 1인밖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셋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넷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은 이 검인을 심판으로서 합니다.

다섯째, 금치산자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사실상 의사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서명·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중 급박한 사정이 당시 존재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워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변호사 정기명 법률사무소
전화 : 061) 686-7060~2 팩스 : 061) 68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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