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식의 세무이야기] 소득공제
[공성식의 세무이야기] 소득공제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5.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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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경우라도 소득공제 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보면 따로 생활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제대상에 포함시키자니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공제를 받지 않자니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알고 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1.공제요건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중 당해연도 말 현재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5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장인 장모도 해당된다. 또한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모나 계부(사실혼 제외)도 공제 대상이 된다.

위에서 생계를 같이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주소 또는 기소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뜻하지만 주거의 형편에 따라 동거하지 않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주는 등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자녀 중 1인이 받를 수 있다. 만약 2명 이상의 자녀가 각각 공제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은 자에서 공제해 주며 직전연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한테서 공제해 준다.

또한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이란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은행 예금이자 등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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