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의 법률속으로] 수선의무
[정기명의 법률속으로] 수선의무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5.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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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지하층에 습기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저는 서울 소재 甲소유 건물의 지하층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40만원,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 4월부터 비디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마가 시작되자 임차목적물인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임대인 甲에게 수 차례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데, 저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문의 : 변호사 정기명 법률사무소
전화 : 061) 686-7060~2 팩스 : 061) 68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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