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딴지, 특산품 개발 제동
대기업 딴지, 특산품 개발 제동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5.05.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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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특허청 의결서 이의 없음 결정, 무효심판도 자신”
태평양, 시 동백화장품 ‘콤퀸’에 상표등록무효심판 제기
   
▲ 여수시가 개발한 동백화장품이 상표분쟁에 휩쌓였다.
대기업의 딴지 걸기로 여수시가 추진중인 지역 특산품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여수시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선두주자인 태평양과 화장품 상표를 놓고 치열한 싸움중이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는 시가 관광상품으로 생산을 준비 중인 화장품 '콤퀸(COMBQUEEN)'에 대해 태평양이 자사의 화장품 상표인 '퀸(QUEEN)'과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콤퀸은 여수시가 지역특산품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개발한 시화(市花)이자 시 목(市木)인 동백의 열매를 주성분으로 한 화장품으로 연구개발을 마치고 본 생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여수시는 동백기름이 우리 전통의 참빗과 함께 여성들의 머리단장에 사용돼 왔음에 착안해 제품명을 빗(COMB)과 여왕(QUEEN)의 영문명을 합쳐 ‘콤퀸’이라고 짓고 지난 2002년 12월 상표 출원했다.

이에 대해 태평양은 지난해 1월 "태평양이 90년대 중반부터 먼저 퀸이라는 이름으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특허청에 등록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않아 지정상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비유사한 상표다”며 지난해 11월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정에 따라 특허청이 12월 ‘콤퀸’을 상표등록 해주자 태평양은 이번에 다시 등록무효심판을 냈다.

태평양 관계자는 “퀸 제품이 갖는 이미지의 희석화를 막기 위해 이의제기를 했고 과거에 퀸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업체가 상표등록을 취소당한 판례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서는 콤퀸의 등록이 무효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개발사업을 주도한 시 농업기술센터 정운섭 계장은 "특허청이 충분한 검토 후에 등록을 결정하지 않았겠느냐"며 “태평양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태평양이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함에 따라 시는 오는 2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여수시는 2002년 동백나무 분재인 ‘동동이’를 개발해 올해는 해외 수출을 도모하고 있고, 2003년 동백기름을 이용한 ‘오동도 동백식용유’를 출시하는 등 동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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