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개 노후탱크 줄줄 새는 ‘원유’
수백개 노후탱크 줄줄 새는 ‘원유’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05.18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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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유류저장탱크 227기 ... 개방검사 10년에 한 번 ‘무방비’
   
▲ GS칼텍스 원유저장탱크에서 원인 모를 기름이 유출됐다. 사진은 원인조사를 위해 사고탱크를 청소하는 모습

GS칼텍스 내 유류저장탱크 227기 중 한곳에서 원유가 유출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부실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GS칼텍스의 원유탱크들은 대부분 제작 된지 20~30년된 노후 탱크인데도 10년에 1회씩 개방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원유유출 사고에 무방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원유를 유출한 노후탱크(34D-04)는 제작 된지 27년 된 노후 탱크이며 60만배럴의 원유를 저장 할 수 있는 초대형 탱크인데도 5년 전 검사를 받은 후 특별한 안전 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유출사고가 일어난 탱크는 유출의 원인과 유출량 등 유출이 시작된 기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토양오염에 따른 복구가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나머지 200여기의 탱크들도 미세한 유출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어 대대적인 안전검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산단내 위험물 저장탱크에 대한 개방검사와 그 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공유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부와 5대 정유사간 맺은 토양오염 자발협약이 노후시설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 사고개요 = 지난달 28일 낙포동 사포원유저장탱크(34D-04)에서 저장중이던 원유가 흘러 주변 토양을 오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GS칼텍스측은 탱크내 기름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부지내 토양오염검사를 위해 환경관리공단에 오염도 조사를 신청함과 동시에 탱크 외곽 배수로 주변에 오염확산 차단을 위한 시설을 설치했다.

이와 관련해 GS칼텍스 관계자는 “기름이 누출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탱크 바닥 철판중 일부에서 구멍이 발생해 이를 통해 기름이 탱크 바닥으로 스며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탱크내 잔존 기름을 다른 탱크로 옮겼다”며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6월초 정확한 원인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사고원인 추정 =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유를 저장하는 탱크의 주요 재질이 철로 되어 있고 황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는 원유의 특성상 부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래된 탱크의 경우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그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탱크를 개방하고 탱크에 있는 원유나 슬러지를 깨끗하게 처리한 후 탱크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는 개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GS칼텍스에서도 언론에 배포한 사고현황개요서에서 사고원인을 탱크내 바닥 철판 일부에서 구멍이 발생해 이를 통해 기름이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주기가 10년으로 정해져 있고 사고가 발생한 탱크의 경우 아직 5년이나 주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 토양오염 자발협약 = 지난 2002년 12월 26일 환경부와 GS(구 LG), SK, S-oil, 현대오일, 인천정유 등 국내 5대 정유사가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적인 토양복원을 실시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향후 10년동안 매 3년마다 신뢰성 있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부터 저유소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검사결과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자율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해 오염토양을 복원토록 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환경관리공단)에 신고한 후 정밀조사를 실시해 토양복원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개선상태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토양오염 자발협약의 문제점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부지의 오염을 적기에 발견하고 오염토양을 신속히 복원함으로써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자발협약은 그러나 노후시설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원유유출사고가 발생한 사포원유저장탱크의 경우 지난 78년에 설치된 것으로 수명이 30년이 다되는 노후시설이지만 매년 노후시설에 대한 검사나 청소작업이 이뤄지지 않다가 탱크내 원유와 탱크 바닥을 바치고 있는 철판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철판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개방검사를 통해 탱크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협약에 따라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주변토양오염에 대한 검사가 3년에 한 번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시설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했을 때에는 이미 원유가 누출돼 토양이 오염된 이후가 대부분이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숨긴다거나 복원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단순히 협약을 해지하고 위반사실을 공개하는데 그칠 뿐 어떠한 제재조건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후처리 중심의 자발협약을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등의 강제조항을 삽입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안

산단내 산재한 위험물 저장탱크의 경우 산단의 설립과 함께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 따라서 위험물 탱크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노후 탱크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자가 직접 탱크 안으로 들어가 탱크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는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후시설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는 토양오염 자발협약을 사후조치 중점에서 사전예방차원으로 선회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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