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노조 파업 대법 노동자 손들어 줬다
GS칼텍스 노조 파업 대법 노동자 손들어 줬다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05.12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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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파기 환송 ... 노동계 “당연한 결과다” 환영
지역민 안도의 한숨... 대기업 노조정책 변화 예고
   
▲ 지난해 대량징계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던 GS칼텍스 노조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환송조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있을 법적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파업 당시 모습.
대법원이 지난 해 GS칼텍스 여수공장의 파업에 동참했던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600여명의 대량 징계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는 12일 오후 2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김정곤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6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 해 7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중재를 내렸는데도 조합원 600여명과 함께 파업을 주도,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김정곤위원장 징역 3년과 오승훈외 4명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600여명의 대량해고를 단행했던 GS칼텍스의 변화와 다음 달 있을 중노위의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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