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식의 세무이야기] 소득공제 사항
[공성식의 세무이야기] 소득공제 사항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05.03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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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사항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100여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약할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한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기본공제 =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00만원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이 된다.

(3)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가족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①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인 자,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모나 계부(사실혼제외)도 공제대상이 되며, 장인 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이 된다.

②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외손자 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형제자매 또한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공제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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