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의 법률이야기] 노임우선청구권
[정기명의 법률이야기] 노임우선청구권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05.03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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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에게 고용된 도급인에 대한 노임우선청구권

저는 甲군청에서 발주하는 도로개설공사를 乙회사가 도급 받아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고용되어 2개월간 일을 하였으나 乙회사의 부도로 2개월간의 노임 2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乙회사의 대표이사는 채권자들에 쫓기어 행방을 감추었고, 채권자들은 甲군청에서 乙회사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제가 위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노임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위 사안에서 귀하의 노임채권은 우선 수급인인 乙회사에 대한 것이며, 도급인인 甲군청과의 관계에서는 기존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볼 때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는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乙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乙회사를 대위하여 甲군청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될 노임으로 압류되지 아니한 금원 중에서 변제받아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甲군청이 임의적으로 노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귀하는 乙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얻어 乙회사의 甲군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변제받을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문의 : 변호사 정기명 법률사무소
전화 : 061) 686-7060~2 팩스 : 061) 68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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