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사업체 절반, 최저임금도 못 줘
여수지역 사업체 절반, 최저임금도 못 줘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5.04.18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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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

여수지역 사업장의 절반에 이르는 사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1/4분기 최저임금 위반업체 점검 결과 전체 점검대상업체 가운데 40.0%에 이르는 6개소에서 근로자 89명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해동안 적발된 9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업과 건설업 분야에서 위반 사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반사유로는 최저임금제도를 알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사무소는 적발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정된 기한내 시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올해부터 매월 고용보험전산망을 토대로 대상업체를 선정해 상시점검체제로 전환하면서 위반업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제는 시간급 2,840원, 일급 22,720원이며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2,556원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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