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왜 필요한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왜 필요한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4.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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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언] 이창 <국민연금관리공단 여수지사장>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있다.’?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보도되곤 했다. 충격이었던 고려장이 지금은 무감각하게 받아 들여 지고 있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무의탁 독거노인으로 등록되면 월15만원이라도 받지만 자녀가 있는 버려지는 노인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본인의 노후도 준비해야 할 때이다.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금’이다. 사회보장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에 들어섰고 오는 2019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40-100년이 소요됐으나 우리는 19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균수명(남자:74세, 여자:81세)이 연장되고 노인으로서의 삶이 연장되는 현실 속에서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35%정도에 불과하다. 요즘은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독거노인이 전체 노인세대의 40%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40년 가입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또한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문제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데 비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젊은 층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고갈시기가 2047년으로 예상되었는데 인구 추계결과 2042년으로 5년 정도 앞당겨졌다.

이 계산에 따르면 지금 40세 이상인 사람들은 생전에 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나 20-30년 후 노동시장에 새로이 들어올 세대는 현재보다 보험료를 3배 가량 더 내야하고, 수령액수는 도리어 줄여야한다.

따라서 정부는 고급여-저부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올리고 급여수준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010년 10.38%로 올린 뒤 2030년까지 15.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급여수준은 현행 평균소득의 60%에서 2007년 55%, 2008년 50%로 내리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안 심의를 시작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다.

이제는 연금제도 개혁에서 철저히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언론에서도 신중히 개혁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금문제에 있어서도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에 진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금개혁을 통하여 세계 8대 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의 주춧돌이 되고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튼튼히 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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