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의 법률속으로] 미성년 불법행위
[정기명의 법률속으로] 미성년 불법행위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4.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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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중 만 19세인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 책임

乙은 丙·丁의 아들로서 전문대학 1학년에 재학중인데, 甲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乙은 그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 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인 丙·丁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乙의 부모인 丙·丁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753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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