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대, 국고지원금 편법 집행 ‘덜미’
여수대, 국고지원금 편법 집행 ‘덜미’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5.04.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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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사업 추진과정 수의계약 집행, 경고누적시 선정 취소 가능
   
여수대가 누리사업(NURI: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교육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여수대는 순천대가 중심이 돼 추진중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협력대학으로 27명의 학생을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면서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해 중개 유학원과 계약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여수대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5주간 2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호주 어학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국고 지원금을 받아 이를 학생들에게 개별입금하고 개인부담금을 합해 학교에서 지정한 어학원에 개별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사업비를 편법 지출하여 사실상 수의계약을 한 점과 학생과 중개 유학원과의 계약에 따른 학교의 교육적 책무를 기피한 점, 사업 추진 지체로 인해 중개 유학원의 선정과 연수대학의 선정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없이 이뤄진 점 등을 경고 사유로 밝혔다.

여수대는 이번 경고 조치로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누리사업 운영규정상 경고를 받게 되면 연차평가시 10% 감점을 받게 되고 경고 누적시 사업 선정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2월15일까지 112개 전사업단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절한 사업집행을 한 11개 사업단을 적발하고 경고 6건, 주의 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와 관련 “이번 점검 목적은 사업초기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진과정 컨설팅 및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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