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시 그 효력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시 그 효력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3.2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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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살던 중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하므로 이사를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사를 가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임차주택 의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차주택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까지는 대항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 전되는 시점인 매각대금납부일까지 계속 존속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확정 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의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위와 같은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전에는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 권을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여 주택임차권등기 를 하면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귀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 니다.

유의할 것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하여 서는 아니되고, 그 이전에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문의 : 변호사 정기명 법률사무소
전화 : 061) 686-7060~2 팩스 : 061) 68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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