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의 법률속으로] 약혼해지사유
[정기명의 법률속으로] 약혼해지사유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3.10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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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

질문)저와 약혼한 사람이 얼마 전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 입니다. 저의 부모님과 친지분들은 파혼을 하라고 하며, 저도 파혼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약혼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되기로 하는 남녀간의 합의로서 혼인적령에 달하지 못한 자나 금치산자가 적법한 동의 없이 약혼하더라도 그 약혼이 당연히 무효로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당사자 일방은 약혼해제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해제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803조 내지 제806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약혼의 해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약혼의 해제에 과실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과실이 있다는 것은 약혼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바, 민법 제804조에는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는 민법의 약혼해제사유 중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되므로 약혼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변호사 정기명 법률사무소
전화 : 061) 686-7060~2 팩스 : 061) 68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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