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금 절약법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금 절약법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3.01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성식의 세무이야기]
1. 법인전환 방법 =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다.

(1)현물출자 방법 -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2)양도양수 방법 -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2.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제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를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가 있다.

(1)부가가치세 -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양도소득세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