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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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식의 세무이야기] 탈세처벌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의 대표자 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주를 구속하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1. 세법규정 =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 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 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기타의 국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법에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부 또는?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실무상 적용 = 조세범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일일이 사기 및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을 전부 처벌할 경우, 정부와 국민 사이에 마찰만 생길 뿐 아니라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악의적이거나 고의로 거액을 탈세한 경우 또는 국가의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조세법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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