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과 모집인 설명이 다른 경우 어떤 것이 유효한지
약관과 모집인 설명이 다른 경우 어떤 것이 유효한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2.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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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의 법률속으로] 보험약관문제
질문)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모집인이 설명한 내용이 서로 달랐는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상법은 제638조의3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약관의 교부 및 중요내용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 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보험모집인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통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통보험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모집인이 설명한 내용대로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람이 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보험모집인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 변호사 정기명 법률사무소
전화 : 061) 686-7060~2 팩스 : 061) 68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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