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의 법률속으로] 계약해지사유
[정기명의 법률속으로] 계약해지사유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2.12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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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사유인가?

   
질문)일주일 전 현재 거주하고 있던 24평형 아파트를 계약금 200백만원을 받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쪽이 먼저 이사 나간 후 빈집을 청소하고 정리관계(유리,전등,교체)후 잔금을 치룰려고 했는데, 윗집에서 화장실이 누수가 되어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려 합니다.

전 사는 동안 문제가 없었고, 이번의 누수문제도 제 쪽에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고 계약을 진행시키려 하는데, 계약자는 마음이 떠났는지 취소를 요청하고, 집의 하자로 인한 것이니 계약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까?

아니면 모든 문제를 해결 해주고(누수및 하자보수) 계약을 유지시켜야 합니까?

답변)상대방과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체결할 때 상대방이 아파트의 내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위 집의 화장실 누수가 원인이 되어 귀하의 아파트에서도 일부 누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계약의 취소를 요청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해지 사유는 매도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윗집의 누수로 인한 일부 누수의 문제 자체가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매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당연히 계약해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과 아파트의 인도 즉 입주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관계이므로 잔금지급시까지 위 아파트의 누수하자를 보수한 상태로 인도하여 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수하자가 보수될 수 있는 한 계약상의 당연해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귀하는 상대방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문의 : 변호사 정기명 법률사무소
전화 : 061) 686-7060~2 팩스 : 061) 68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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