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식의 세무이야기] 이혼위자료
[공성식의 세무이야기] 이혼위자료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2.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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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주의할 점

   
요즘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하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1.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동 위자료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담이 없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3.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3억이므로 받은 재산가액의 3억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단 이혼을 하기전에 증여를 해야한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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