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평동 보궐선거에 부쳐
미평동 보궐선거에 부쳐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1.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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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이상률 <주필>
여수시 미평동 보궐선거가 오는 4월 30일 실시된다.
시선관위는 지난 1월 5일 여수시의회로부터 미평동 선거구의 궐원내역을 통보받고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등으로부터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민의 권리보장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결원이 생기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의원정수 4분의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를 두고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약 1억5천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임기 내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제반 경비를 합하면 약 2억이 넘는 경비가 지출되어야 하고 이 경비는 전액 여수시가 부담해야 한다. 즉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다.

이 같은 부담에 비하면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여수시의회가 집행부 견제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선거무용론에 일조를 하고 있고 여수 월드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화합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선거로 인한 주민갈등, 행정력 낭비, 예비 선거 성격으로 인한 과열 현상과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선거까지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보궐선거를 반대하는 것이 자칫 선거구 주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될 까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차라리 시가 선거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의원에게 지출되어야 할 비용을 해당 선거구에 방출하여 숙원사업을 해소한다면 지역으로 보아서는 도리어 실용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선관위가 보궐선거 실시를 확정 한 이상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깨끗한 선거,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홍보를 위한 간판과 현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직접 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선거구안 세대수의 1/10에 해당하는 인쇄물을 후보등록개시일전 1회에 한해 선관위에 신고 후 발송 할 수 있다.

후보들은 선거법에 명시된 불법운동을 금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해서 시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줘야 한다.

선관위는 불법선거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단체들도 공명선거 캠페인과 감시활동을 병행하여 모범적인 선거가 되도록 하여 앞으로 있을 지방자치 동시선거의 모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의장 산하에 정치발전특위를 구성하여 정당법, 선거법등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의 개정 작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구.시.군의원 선거의 소선구제를 대선거구제 또는 복합선거구제로 개정되어야 하며 결원에 의한 보궐선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비당선 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비 당선 제는 정원이외 득표율에 의한 일정수를 선출, 결원이 생기면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임기 중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게 돼 잦은 선거로 인한 낭비와 과열 현상을 해소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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