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인한 오명 벗어야
성매매로 인한 오명 벗어야
  • 남해안신문
  • 승인 2004.10.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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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강정희 <본지 편집위원, 성폭력상담소장>
   
지난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신매매와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해 오던 5명의 여성들이 사망한 이후 연이어 2002년 1월 19일 군산 개복동에서 또다시 발생한 화재참사로 숨져간 14명의 여성들의 희생을 딛고 제정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고 3월 22일 공포됨으로써 윤락행위등방지법이 40여년만에 폐지되고 마침내 9월 23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지난 5년 동안 우리사회는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인식에서 '성매매는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이자 심각한 사회적 범죄 행위'라는 인식으로의 일대 전환을 이루게 됐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가장 추악한 인권범죄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대한 올바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여성만을 죄인으로 낚인 찍었던 윤락 대신 성매매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법적으로 자리잡았다. 또 성매매보다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중점 처벌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커져버린 성(性)산업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성매매 방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법 집행이 철저하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음성적인 성매매의 확산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사실 여수시의 성매매 문화는 매우 뿌리 깊고 다양한 형태로 공공연하게 자리하고 있다. 공화동과 교동의 집창촌 뿐만 아니라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심지어 다방까지 우리 일상생활 주변 어디에서든지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 상담소를 통해 구조된 성매매 사례 가운데는 감금, 인신매매 당한 청소년, 상간자로부터 임신한 상태에서도 업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임산부, 정신지체여성 등 차마 다 열거 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이러한 성매매 여성피해사례의 특징은 폭행, 협박에 의한 성매매 강요, 감금, 갈취, 인신매매 등이 복합되어 중복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우리는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당국의 안일한 자세와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여수시와 여수경찰서는 요보호여성에 대한 선도활동 등 일부 전시적인 행정 외에 이렇다 할 성매매 근절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법적 강제사항인 업소 단속조차 요시적인 단속에 임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되어있다. 설사 이것이 여수시의 치부를 드러내 시민의 지역사랑과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우려한 고육지책이었다 하더라도 비난을 피할만한 명분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감추어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가정파탄, 인간관계 왜곡, 사회적 부정요인 등의 온상이 되어 결국 지역을 파멸로 이끌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성매매를 근절해 여수시가 전국적으로 건강하고 앞서가는 도시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여수시가 성매매에 있어서 그동안의 오명을 벗고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해 전국적으로 건강하고 앞서가는 도시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당국의 올바른 정책과 법집행 그리고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속에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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