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정 방과후교육 시범학교도 경찰수사
교육부지정 방과후교육 시범학교도 경찰수사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4.09.10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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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업체, 신기초서도 횡령의혹 학교장 등 경찰 조사
수사결과 따라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수술 불가피
무선초등학교의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사건과 유사한 혐의로 신기초등학교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기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부 지정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돼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방과후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게다가 무선초에 이은 신기초등학교까지 경찰 수사가 미치자 여수 교육청 관내 각 초등학교들은 수사가 확대될 것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기초등학교는 무선초등학교와 유사하게 H업체가 지난해 4월 소속 강사 2명을 학교에 채용시켜 학생들 수강료를 빼돌린 혐의에 수사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이 학교는 지난 8일부터 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신기초의 방과 후 컴퓨터 특기 적성교육은 무선초와 비슷한 시기인 2003년 4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확인 됐다. 그러나 컴퓨터 특기 적성교육의 학교측 관리형태가 무선초등학교와 동일하다는 점과 수강료 징수 및 관리, 교재사용 등 무선초등학교에서 했던 형태와 비슷하다는 점, 수강료를 빼돌렸다는 점 등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신기초 관계자는 9일 "지난 2월 특기적성 실태파악을 통해 수강료 대부분이 강사 인건비로 지출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강사 수당 일정액 지급과 학생 수강료 인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올 3월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 컴퓨터 특기적성 교육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수강료 또한 스쿨뱅킹을 통해 징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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