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조례안 제정, 교육혁신 기대
[지상중계]조례안 제정, 교육혁신 기대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4.08.2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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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인근 순천 과양에 비해 출발늦어
연도별 교육환경 마스터플랜 수립필요
   
▲ 시민협이 지난 19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뮨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여수시민협에서 지난 19일 '교육환경 개선'이란 주제를 가지고 제 44호 시민토론회가 진행됐다. 교육환경 개선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22일 여수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여수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의 취지와 운영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지역인재육성과 우수교사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운영 계획(강영식 여수시 자치 행정국장) = 지방 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와 지방교육행정 체제의 다양화가 요구되고있는 시기에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명문 학교를 만들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배출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인구유입에 크게 기여하기 위한 조례재정를 제정했다.

재원 확보는 보조기준액의 제한 및 확보는 매년마다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 결산액의 3%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예산편성 및 지원 방침에 대해서는 조례가 올해 3월 제정되어 지난 6월 제1호 추경예산 편성시 1억을 확보했으나 관내 각급 학교로부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신청 수요 조사 결과 57개교 107건 66억이 신청되어 예산이 너무 적어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

■ '여수시 교육환경 개선방안' (서현곤 여수시의회 내무위 간사) = 시민과 교육당국에서 요구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시의 적절히 반영 또는 조정하는 역할과 본 조례 공포 이후 시행하는 문제점과 보완대책 필요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의회 또는 집행부로 하여금 개정하도록 하는 역할 그리고 주민들의 지방교육 혁신을 위해 리드하는 역할 마지막으로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의 상반된 의견을 객관적 잣대로 문제해결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지원대상 및 기준의 설정에 대해 모든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우수학생을 지원 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좋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머리를 짜야 할 것이다.

■ '교육환경 개선 자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박성식 여수교육청 교육과장) =타 시·군 자치단체의 지원현황의 예를 보면 광양시는 2002년 11월 조례를 제정해 2003년부터 매년 20억씩 지원을 우수학생 장학금, 격려금,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관내 고등학교 진학 예정 우수 학생 격려금 지금(매달 10만원)과 원어민 교사 수당지원, 고등학교 우수반 지도교사 야간 지도 수당 지원을 하고 있다.

순천시는 2002년 조례를 제정해 2003년부터 매년 18억씩 지원을 우수학생 해외 연수비용 지원, 원어민 교사 수당 지원, 우수교사 해외 연수 비용 지원과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운영비 지원, 시청각 시설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은 교육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긍지가 대단하다고 전했다.

여수시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전통놀이,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지역인재 육성과 우수교사 지원 ▲교육개선사업등 제안했다.

■ '교육환경 개선 방안과 지역사회의 역할'(정회선 전교조 여수공립중등지회 연사사업 부장) = 도교육청, 지역 교육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또 지자체의 예산지원과 무관하게 도교육청 예산 배분이 이울어지도록 하고 도교육청의 시설 투자나 기자재 보급계획을 참조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소수에게 이중 삼중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 교육적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원은 지원에 그쳐야 한다 ▲지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시나 의회에서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구체적 사업 선정은 추진 기구에서 전담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원 가능한 보조사업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보조금 신청의 주체가 한정되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을 하기 힘들며 ▲ 지원을 이유로 학교의 모든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시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송호 기자
yeosuman@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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