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집행예산 주민에게 먼저 공개해야
선집행예산 주민에게 먼저 공개해야
  • 남해안신문
  • 승인 2004.08.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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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여수시의원 서강동>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부간의 권력관계 또는 책임배분을 의미하며 경쟁적인 요구 간에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이를 심의 결정한 다음 집행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포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국정방향에 연계되고 중,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이 분배되어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자원의 적정배분과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우선 순위를 고려한 투,융자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여수시 예산의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대단위사업의 중앙부처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기 편성된 투자사업의 예산배분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신규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책정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거나 원활하지 않아 이월(명시, 사고)사업이 일반회계의 41%에 달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재정관리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면을 빌어 제언드리고 향우 발생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천재지변 또는 이와 준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사전 공개하여 그 당위성과 합리적인 논리를 제시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지방의회에서도 예산편성에 있어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 규모를 확정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 되도록 노력함으로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서로 이익을 따지거나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하여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재삼 돌이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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