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지역발전기금 협상 대상 아니다”
[사측] “지역발전기금 협상 대상 아니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04.07.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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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이러 노조의 주장에 대해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등은 중노위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직권중재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사측은 “따라서 이번 노조의 파업은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지역사회발전기금의 경우 지난 2002년 임단협을 통해 이미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에 대해 합의를 이뤘으며 현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만 이루면 되는데도 이를 다시 걸고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는 이미 처우 개선을 통해 일정부분 시정이 됐으며 적정인원확보 및 고용안정제도 개선 주장은 현장인원이 충분한 상태로 더 이상의 인원확보는 회사에 경제적인 부담을 너무 주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또 “노조는 이번 파업의 책임을 회사가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5월 24일 임금협상을 시작한 이래 단 4번의 교섭만 한 상태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노조의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8일 마지막 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 한 후 회사에 ‘쟁의행위 및 공정안전조치 통보’ 공문을 팩스를 통해 보낸 뒤 20분도 채 안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중질유 분해시설(RFCC)1, 2팀 그리고 방향족 1, 2, 3팀 및 동력2팀 등 6개의 조정실을 불법 점거하는 등 이번 파업의 모든 문제는 노조에게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23일 중노위가 직권중재안을 발표했으며 대체인력을 통해 공장의 정상가동을 준비하고 있어 회사측이 제시한 복귀시한을 넘길 경우 해당자의 해고를 어쩔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복귀 시한을 오는 29일 오전 8시까지로 정했다”며 “복귀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 파업 주동자는 물론 단순 참가자도 ‘15일 이상 무단결근시 해고한다’는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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