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는 잘못된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는 잘못된 판결
  • 남해안신문
  • 승인 2004.06.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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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여수재향군인회 사무국장
만일 법원의 판결이 옳다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필자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

참여정부 출범이후 급격한 사회여건의 변화에 편승하여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란 제법 그럴듯한 구실로 병역소집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3명에게 최근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의도적 인 재판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이러한 안보상황은 대체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군대는 전쟁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역사를 통해 볼때 증명될 수 있지않은가?
군사력이 약한때는 숱한 침략을 당하지만 강한 군대가 있을때는 적이 침략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155마일 휴전선에서 국민의 안녕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성실히 근무중인 동년배 젊은이들이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헌법적 의무인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이 느낄 허탈감과 상실감을 생각할때 부끄럽기 그지없다.

군대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자식으로 이어지는 남자들만의 약속인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가발전과 자신의 자아형성에도 중요한 결실을 맺어주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빙자한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도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들이 말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기피자"는 사실상 종교의 신념을 앞세운 "양심빙자 병역거부자"로서 처벌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위에 자기들은 무임승차하여 자유를 지킬 의지는 전혀 없으면서 민주체제의 혜택만 최대한 누리고 있는 몰염치한 사람들에 불과하다.

국가와 민족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조국에 바친 수많은 호국영령들은 양심이 없어서란 말인가 가장 신성해야 할 국방의 의무마져 양심이란 이유로 회피할 수 있다면 과연 이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종교적 신념을 빙자하여 개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비열한 논쟁은 중단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무을 다해 진정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데 동참하여 줄것을 촉구한다.

특정인들이 자기 개인적인 신념이나 사상 종교적인 교리를 따라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다는 것은 국민적 의무와 도리를 제외한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논리라면 또한 개인적인 의견까지 존중한다면 국민 어느누가 군대를 갈것이며, 국민의 의무이행을 실천할 것인가?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비록 1심이기는 하나 종교를 빙자한 비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의 명분을 제공해줄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양심"을 합법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

향후 진행될 사법부의 상급심을 예의 주시하면서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하며국군장병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병역 기피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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