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예방할 수 없는 재해인가
‘적조’ 예방할 수 없는 재해인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4.06.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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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주 여수YMCA간사
바다는 우리의 무궁무진한 삶의 보고이며 꿈과 희망이다.

또한 바다는 선조들에게서 우리에게 이어져 왔고, 다시금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이다.

이러한 바다가 해양폐기물, 생활쓰레기, 오,폐수의 유입으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적조가 매년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어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적조는 그 지역의 해양환경의 지표를 대신 말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적조는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적조의 먹이가 되는 유기산과 인상성 인을 첨가한 각종 폐기물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적조의 먹이만이 밝혀진 현 시점에 우리는 과연 적조가 발생한 후 대책과 대응외에 예방에 대한 그리고 큰 범주로서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이해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하여봐야 할 것이다.

과거 적조피해중 가장 극심했던 1995년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100억원이 넘게 추산되는 피해와 여수지역의 수십억원의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또 최근 적조발생동향에서 보면 2001년 1억8천여만원, 2002년에는 12억원 2003년인 작년에는 17억원으로 점차 피해규모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 학계 및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적조에 유효한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장적용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로 적조예방과 구제에 획기적인 물질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앞서 행정기관은 육상기인 오염물질을 통제하지 않으면 해양환경보전은 불가능하다데 공감하고 ‘해안배출관련법’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와 아울러, 구제약품과 한차원 높은 방제기술의 꾸준한 개발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 2조에는 ‘재해’의 정의를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적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제 적조는 바다오염에 따른 단순한 피해 정도로 규정한다든지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임기응변식 대처에 그치는 그런 어민만의 피해로 규정 지을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긴급사태로 규정하여 국가정책차원의 예방 및 구제활동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지역의 바다를 위협하고 있는 유해적조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예방 및 구제 활동하는 복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우리의 절실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이럴때만이 우리나라 제일의 수산도시, 미항여수로서의 발전이 가능하고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항상 우리곁에 있는 바다를 물려줄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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